남지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
제정 : 2018.01.27
제1장 회칙
- 제1조 (명 칭)
- 본회는 남지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(이하 본회)라 칭한다.
- 제2조 (목 적)
- 본회는 남지초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고 동문들의 단합과 모교사랑, 후학들의 긍지와 면학의지 고취 등 모교의 위상재고와 무궁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 (본회 활동기간)
- 2018년 1월 27일부터 2021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.
- 제4조 (사 업)
-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- ① 100주년 동문집 발간
- ② 100주년 역사관 건립 예정
- ③ 100주년 조형물 건립
- ④ 100주년 기념행사
- ⑤ 10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용(협찬금, 광고비, 기타수입 등)
제2장 회원 및 임원
- 제5조 (회 원)
- 남지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및 학적 보유자로 한다.
- 제6조 (임 원)
- ① 회장 1명
- ② 위원장 5명
- ③ 역대총동문회장
- ④ 자문단 약간 명
- ⑤ 편찬심사위원 약간 명
- ⑥ 감사 2명
- ⑦ 사업총괄추진팀장 1명
- ⑧ 역대사무국장(총장)
- ⑨ 기수별 추진위원 각각2명
- ⑩ 전산/기획팀장 1명
- ⑪ 재무팀장 1명
- ⑫ 홍보팀장 1명
- 제7조 (임 기)
- 제3조 본회의 활동기간과 동일하다.
- 제8조(임원의 임무)
- ① 회장은 기념사업의 원만한 성공을 위하여 본회를 대표한다.
- ② 업무총운영장은 10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한다.
- ③ 편찬위원장은 100주년 기념 동문집 편찬 및 심사 위원장이 된다.
- ④ 추진운영위원장은 사업 운영 및 추진 팀을 총괄한다.
- ⑥ 사업섭외위원장은 사업 성공을 위한 동문의 화합과 대외 섭외를 총괄한다.
- ⑦ 총동문회위원장은 당해 회장으로서 100주년 기념사업 성공을 위한 동문회 조직을 활용하여 100주년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.
(당해 총동문회회장은 10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한다) - ⑧ 자문단은 동문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.
- ⑨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회계를 감사한다.
- ⑩ 편찬심사위원은 회장, 각위원장, 역대동문회장, 사업총괄추진팀장, 전산/기획팀장 (필요 시 외부전문가 약간 명을 둔다)
- ⑪ 사업총괄추진팀장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팀과 업무를 총괄한다.
- ⑫ 역대사무국장(총장)은 100주년 기념행사의 업무 추진에 협력한다.
- ⑬ 기수별 추진위원은 각 기수의 자료 수집, 광고, 홍보를 담당한다.
- ⑭ 전산/기획팀장은 편집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.
- ⑮ 재무팀장은 회계업무를 담당한다.
- ⑯ 홍보팀장은 대내외 홍보업무를 담당한다.
제3장 회 의
- 제9조 (회 의)
- 1.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실행과 성공을 위해 매 분기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.
- 2. 실무 추진단 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한다.
- 제10조 (재 정)
- 기념 사업회의 재정은 전 동문의 협찬금, 광고비, 기타수입 등으로 사업을 추진한다.
- 제11조 (회계 연도)
- 본회의 회계연도는 본회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.
- 제12조 (결 산)
- 기념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잉여금처리 및 기타는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심의 결의한다.
부 칙
- 제1조
-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 회칙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